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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6조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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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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