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