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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불이익 추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불이익 추정)

불이익 추정

제63조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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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불이익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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