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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

협조자 보호

제65조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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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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