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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협조의 요청

제66조의2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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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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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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