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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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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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