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71조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