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원회
제69조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