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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제81조의3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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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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