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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제82조의2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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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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