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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등의 특례

제84조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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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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