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보고
제19조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 보고
제19조(결산 보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9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