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의 요청
제20조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0조(자료 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