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조의12
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