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조의14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차입금의 승인 신청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