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의13
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