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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매수절차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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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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