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