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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제7조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소개서 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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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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