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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제5조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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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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