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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정보의 공시)

정보의 공시

제6조

제6조(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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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조(정보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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