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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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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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