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0조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등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5.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6.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