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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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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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