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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보증관계)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보증관계)

보증관계

제23조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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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보증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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