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7조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