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7조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