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6조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