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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이사 등의 신분

제60조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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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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