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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65조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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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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