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0조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