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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합병

제72조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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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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