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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3조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①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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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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