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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4조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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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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