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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1조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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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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