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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조의3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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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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