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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조의11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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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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