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3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