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3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