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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4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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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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