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10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