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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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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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