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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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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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