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5
제17조의5(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4. 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 5. 그 밖의 부대수입 ② 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