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총액의 한도
제17조의3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보증 총액의 한도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