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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조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ㆍ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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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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