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금융지원
제17조의4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