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제17조의7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