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