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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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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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