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