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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제7조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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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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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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